국제예술대학교 입학홈페이지 학사시스템 사이버캠퍼스 로그인 회원가입
국제예술대학교
캠퍼스안내
캠퍼스안내
우리가 도달한 최고, 최상의 감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것이 예술이다.
캠퍼스 생활관 국제콘서트홀 & 블랙박스홀 오시는길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편리한 시설의 생활관
생활관
생활관
생활관
생활관
생활관
생활관
2024학년도 1학기 생활관 입주 신청 안내
신청 대상 및 선발인원
신청대상 : 2024학년도 1학기 정시, 복학생
선발인원 : 남학생(3명), 여학생(5명)
선발방법
전적학기성적, 소득분위, 원거리 각 학점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
선발일정
신청기간 : 2024년 01월 31일(수) ~ 2월 8일(목) 15:00까지
합격발표 : 2024년 02월 13일(월) 15:00
생활관비 입금 : 2024년 02월 13일(월) ~ 2024년 02월 15일(목) 12:00까지
납부기간내에 미납시 예비입사학생에게 배정되므로 납부기간을 필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 2024년 01월 31일(수) ~ 02월 8일(목) 24:00까지 메일(starhc@kua.ac.kr) 또는 방문제출
필요서류
- 입사신청서(주소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입력)
- 주민등록등본(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함임)
- 결핵(건강) 검사결과는 합격자만 제출해야 함.
입주기간, 퇴사 일정
입주기간 : 2024년 02월 23일(금) ~ 2024년 08월 09일(금) 16:00까지
입사일 : 2024년 02월 23일(금) 오전 10:30~11:30 / 오후 14:30~15:30
퇴사일 : 2024년 08월 09일(금) 오전 10:30~11:30 / 오후 14:30~15:30
생활관비 입금 안내
객실형태 생활관비 예치금 합계
2인1실(25㎡) 184만원 30만원
(공과금 미납시 공제)
20만원
(비품파손 등 공제)
234만원
4인1실(50㎡) 150만원 200만원
전기,수도,가스요금은 매월 정산하여 고지하며 예치금 30만원에서 공제하고 퇴실시 잔액 환불
(단 공과금이 예치금 30만원 초과시 추가납부)
예치금 20만원은 공과금 미납분과 기숙사내 파손등에 따른 공제를 차감하고 퇴실시 잔액 환불
퇴실후 전문업체 청소비용 포함
생활관 운영시간
기숙사 층수 : 4층 건물
3층 : 남학생 생활관
4층 : 여학생 생활관
생활관은 평일 및 주말, 휴일 동일하게 출입통제시간은 : 25:00 ~ 05:00
국제예술대학교 생활관 이용 안내
생활관 입사생 선발
입사생 선발 기준은 원거리와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생활관 입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며, 입사자 선발은 매학기 개강 전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생활관 입사 & 퇴사
매 학기 입사 전에 생활관비 및 예치금을 납부한다.
입사 후 생활관 입사서약서 및 사생 신상카드(증명사진 부착)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입사 시 생활관에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과 생활관 이용 안내 자료를 반드시 숙지한다.
방별로 고지되는 공과금(전기, 수도 및 가스 사용료)은 별도로 납부한다.
예치금에는 미납공과금 및 시설 비품에 대한 변상금이 포함되며, 잔여 금액은 해당 학기 입사 종료일 후 환불한다.
시설비품이 분실, 훼손, 파손된 경우와 방별 청소상태가 불량(욕실 포함)할 시에는 변상액을 예치금에서 차감하여, 예치금 초과 시에는 초과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매 학기 종료 2일 이내에 퇴사가 원칙이나, 중도 퇴사 시 생활관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3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한다(퇴사 신청서 작성). 단, 총 이용일 수 2/3경과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입대 및 전염병, 직계가족 병간호,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휴학 등으로 인한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위약금 및 재입사불허’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학사개시일 30일 경과 전(생활관비의 6분의5 해당액) 30~60일 경과 전(생활관비의 3분의2 해당액)
60~90일 경과 전(생활관비의 2분의1 해당액) 학사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퇴사일은 입주기간이 지난 후 2일이고, 오전 10시/ 오후16시에 체크아웃한다. (퇴사시 물품을 따로 보관하지 않으며 퇴실시 전부 반출해야 한다.)
예치금은 퇴사후 10일 이내 반환된다.
입사전 환불 규정
방배정 받기 전 방배정 받은 후 부터 입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
100% 90% 85%
생활관 이용 시 준수 사항
입사자는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관의 삶을 위해 사감의 생활 지도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사감 및 관리팀장은 수리, 안전 확인 등의 이유로, 필요에 따라 사전 공지후 방에 출입할 수 있다.
생활관의 출입통제시간은 평일, 주말, 휴일 동일하게 01:00~05:00로 한다.
사생은 사감의 허락 없이 학생, 외부인(부모님 포함) 등을 생활관내에 일절 대동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사감에게 방문자 면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룸메이트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사감은 매주 2회 점호를 실시한다(인원/청결 점검 등, 23:00). 전달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특별 점호가 있을 수 있다.
생활관의 모든 구역은 금연이다.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기타 요인에 의하여 공용물이 파손 되었을 경우, 개인이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방별로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 예방수칙을 준수한다.
외박 필요 시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통보 없이 귀사하지 않을 경우(당일 AM01:00까지) 무단 외박으로 간주 한다.
1. 개인 스케줄 작성 → 2. 관련 서류 제출 → 3. 부모 확인/동의 및 룸메이트 동의 → 4. 보고·검토 후 가능
허가 안 된 전열기구 및 인화성 물질은 일체 반입을 금한다(휴대용 버너, 부탄가스, 휘발유 등).
귀중품, 고가품, 현금 등을 방에 보관해서는 안되며, 개인물품분실은 국제예술대학교(생활관)가 책임지지 않는다.
택배 수령은 불가능 하다. (단 필요 시 1층 생활관 현관 앞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분실 시 국제예술대학교(생활관)가 책임지지 않는다.)
배달 음식은 반드시 1층 생활관 현관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벌점 · 상점 및 징계
(벌점) 사생 중 벌점 규칙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벌점을 부여한다.
항목 내용 벌점
1 절도, 방화, 폭력, 주사 및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자 20점
(강제퇴사)
2 생활관 내에서 흡연(꽁초), 음주(빈병), 도박 등 으로 의심 될 만한 증거가 발견 될 경우
3 법정 전염성 질환 및 정신성 의약품 복용, 환각제 사용자
4 입사원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타인 명의로 입주한 자
5 생활관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생활관 관장에게 요청 승인 시
6 비사생 숙박 제공 행위 및 허가 없이 이성을 방에 출입 시킨 행위
7 의도적으로 기물 또는 시설물을 파괴한 행위
8 허가 없이 비사생(택배, 배달 포함) 출입 또는 비밀번호 노출 시킨 행위 10점
9 금지층 이용 시 (이성의 생활관 층(복도) 출입 금지)
10 사감(관리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할 때
11 허가 안 된 전열기구 반입 (전열기 및 인화물질 사용 금지)
12 생활관 내 생활과 무관한 단체 활동 및 소란,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 발생시 7점
13 공용 공간에 무단으로 집기 및 물품, 쓰레기 등을 방치하는 행위
14 지정 호실의 임의 변경 혹은 공용물품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시
15 애완동물 반입(개, 고양이 등)
16 기타 생활관 규정 위반 시 (질서 및 풍기문란 행위, 주차 금지 위반 등)
17 소방교육 등 의무 교육 불참 시 5점
18 무단 외박 시
19 입출입 시간을 어길 시
20 방별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물품이 무질서하게 방치된 경우
21 타인의 흡연, 음주 방임 혹은 생활관 내 외부인 동행 묵인한 경우 3점
22 외출 시 수도, 가스, 냉/난방기 등 전원이 켜져 있을 경우
23 점호 불참, 규정 시간 위반 등 기타 생활 태도 불량
※ 본 수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상점) 사생 중 상점 규칙에 해당하는 학생은 상점을 부여한다.
항목 내용 벌점
1 대학과 생활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사생 5점
2 교직원 또는 사감이 행실이 바르다고 추천받은 사생
3 각종 재난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한 사생
4 호실 관리를 청결하게 한 사생 3점
5 습득물을 신고하거나 인사성이 뛰어난 사생
6 벌점 경감을 위하여 성실, 근면하게 근로봉사를 실시한 사생
※ 당해년도에 부여받은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징계) 한 학기 벌점의 합계가 15점 이상이 되었을 경우 학과의 학과장에게 통보되고 생활관관장에게 면담이 통보되며, 벌점 합계가 20점 이상이면 퇴사조치 되고 다음 학기 입사 또한 제한될 수 있다.
국제예술대학교